안녕하세요?
아파트 또는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개인 문앞이긴 하나 스카이박스 1개를 개인만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된 택배함의 공간만큼은 공용공간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소방법이나 관련 법에 따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카이박스에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주셔서 택배 박스 구매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빌라 내에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있어서 그러하오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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